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공고합니다.
1. 외부감사인 : 신한회계법인
2. 계약기간 : 제 32기 ~ 제 34기 (2022.1.1 ~2024.12.31)
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지원 서비스
고객감동의 서비스를 항상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
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
신속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| |||||||||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-02-14 조회수 585 추천 0 댓글 1 | |||||||||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사실을 공고합니다. 1. 외부감사인 : 신한회계법인 2. 계약기간 : 제 32기 ~ 제 34기 (2022.1.1 ~2024.12.31) |